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 25%를 넘긴 금액부터

9월이 끝나가면 올해 카드값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쓴 금액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은 건 10월부터 12월까지 석 달입니다.

그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결제하느냐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를 열어 보면 계산식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입니다

조문 1항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25%를 조문은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 6천만원이면 1천5백만원입니다. 그 아래에서는 전부 체크카드로 긁어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먼저 확인할 숫자는 공제율이 아니라 본인의 25% 선입니다.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로 총급여를 잡고, 카드사 앱의 연간 누적 사용액과 비교해 보시면 지금 어디쯤인지 나옵니다.

공제율은 결제수단으로 갈립니다

법제처 안내와 조문 2항의 공제율은 이렇습니다.

무엇으로 결제했는지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 선불카드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체육시설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전통시장40%
대중교통40%

문화체육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들어갑니다. 조문 2항 본문이 7천만원을 넘으면 1호, 2호, 4호, 5호만 더한다고 적어서 3호를 빼 버립니다.

전통시장 50%와 대중교통 80%를 본 기억이 있다면 그건 2023년에만 있던 한시 인상입니다. 조문에 괄호로 기간까지 붙어 있고, 지금은 둘 다 40%입니다.

「신용카드로 먼저 채우라」는 순서는 계산식과 다릅니다

연말정산 글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조언이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다음부터 체크카드를 쓰라는 것입니다. 조문 2항 6호를 보면 순서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6호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15%로 먼저 빼고, 그래도 남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에서 30%로 빼고, 또 남으면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서 40%로 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깎이게 법이 이미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문턱 위에 무엇이 올라가 있느냐 하나입니다. 총급여 4천만원(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에 연간 1천6백만원을 쓴 경우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조문대로 계산한 공제액
신용카드 1,600만원90만원
신용카드 1,000만원 + 체크카드 600만원180만원
신용카드 800만원 + 체크카드 800만원180만원
체크카드 1,600만원180만원

아래 세 줄이 전부 180만원입니다. 순서를 어떻게 맞춰도 같고, 첫 줄만 절반입니다. 문턱을 넘긴 600만원이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면 30%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첫 줄을 손으로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신용카드 1천6백만원에 15%를 곱해 240만원이 나오고, 6호에 따라 최저사용금액 1천만원에 15%를 곱한 150만원을 뺍니다. 남는 게 90만원입니다.

10월부터 카드를 바꿔 쓴다고 이미 지난 아홉 달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남은 석 달 결제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들어가면 그 금액은 30%짜리로 잡히고, 1년 비중이 그만큼 움직입니다.

한도는 자녀 수로 갈립니다

조문 10항의 한도입니다. 자녀 부분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총급여자녀 없음자녀 1명자녀 2명 이상
7천만원 이하300만원350만원400만원
7천만원 초과250만원275만원300만원

여기서 자녀는 조문 표현으로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기획재정부 카드뉴스는 이 상향을 7천만원 이하 자녀당 50만원, 7천만원 초과 자녀당 25만원으로 설명하고,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적었습니다.

한도를 넘겼다고 해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 버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11항이 한도 초과분 중에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합계를 연 200만원까지 더 얹어 주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체육 사용분까지 합쳐 연 300만원까지 얹어 줍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2024년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 글에 나오는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는 올해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 항목은 2항 7호이고, 조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에서 2023년 사용액의 105%를 뺀 금액에 10%를 곱하라고 적어 놨습니다. 2항 본문도 7호는 2024년 과세연도를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11항의 추가 한도 목록에 소비증가분 100만원이 아직 들어 있어서 지금도 살아 있는 항목처럼 보입니다. 그 100만원은 7호 금액에 붙는 한도이고, 2026년 사용분에서 7호는 0원입니다.

카드로 냈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들

조문 4항이 사업 관련 비용, 위장 거래, 자동차 구입을 빼고 있습니다. 중고차는 예외로 구입금액의 일부가 들어갑니다. 법제처 안내가 정리한 제외 항목은 이렇습니다.

월세는 여기서 빠지지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따로 있습니다. 카드 공제 쪽에서 안 된다는 뜻이고, 세액공제 쪽에서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공제액이 곧 환급액은 아닙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깎는 것이라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깎인 금액에 본인 세율을 곱한 만큼입니다. 한도를 채우려고 안 쓸 돈을 더 쓰는 쪽이 손해가 되는 이유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같이 볼 항목으로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가 12월 31일까지 걸려 있고, 작년에 낸 세금 중에 놓친 게 있는지는 국세 환급금 조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라서, 본인 25% 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턱 위에 남는 돈이 신용카드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면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이면 40%로 잡힙니다. 문턱은 조문이 공제율 낮은 쪽부터 깎게 되어 있어서 결제 순서는 상관없고, 남은 석 달에 바꿀 수 있는 건 비중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를 써야 시작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2 1항은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연간 합계가 그해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경우에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 25%를 최저사용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천만원까지는 무엇으로 결제해도 공제액이 0원입니다.

신용카드로 25%를 먼저 채우고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가요?

결과는 같습니다. 126조의2 2항 6호는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 15%에서 먼저 빼고, 남으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그다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40% 순서로 빼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공제율이 낮은 쪽부터 깎이도록 법이 이미 짜여 있어서, 언제 어느 카드를 냈는지는 공제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뀌는 건 1년 전체의 결제수단 비중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126조의2 10항 기준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연 300만원, 7천만원 초과는 연 250만원입니다.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가 있으면 7천만원 이하는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이고, 7천만원 초과는 1명 275만원, 2명 이상 300만원입니다. 이 한도를 넘겨도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11항에 따라 따로 더 얹힙니다.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도 올해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습니다. 그 항목은 126조의2 2항 7호이고, 조문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사용액과 2023년 사용액을 비교하는 계산으로 못 박아 놨습니다. 2항 본문도 7호는 2024년 과세연도를 계산할 때로 한정한다고 적고 있어서, 2026년 사용분에는 이 항목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가족 카드는 다 합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입니다. 126조의2 3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사용액을 합칠 수 있다고 적고 있고, 형제자매는 여기에 없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려 둔 동생이나 형의 카드값은 기본공제와 별개로 카드 소득공제에는 넣지 못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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