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워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나요?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에 세금 신고(Tax Return)를 하면 미리 떼였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저는 멜버른에 살면서 매년 신고를 직접 합니다. 처음엔 한인 회계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겼지만, 직접 해 보니 단순 급여 소득이라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워홀러·유학생 기준의 셀프 신고 순서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돈을 정리한 것입니다.
텍스리턴이 뭐고, 왜 돈이 돌아오나
호주에서 일하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ATO에 냅니다(원천징수). 이 금액은 “대략” 계산된 것이라 연말에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텍스리턴입니다. 더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것은 2025년 7월2026년 6월 소득분입니다.
워홀러 세율부터 — 여기서 환급액이 갈립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 소지자의 세율은 일반 거주자와 다릅니다. ATO 공식 기준(2025–26)은 이렇습니다.
| 과세 소득 | 세율 |
|---|---|
| $0 ~ $45,000 | 15% |
| $45,001 ~ $135,000 | $6,750 + 초과분의 30% |
| $135,001 ~ $190,000 | $33,750 + 초과분의 37% |
| $190,001 이상 | $54,100 + 초과분의 45% |
일반 거주자가 받는 면세 구간($18,200)이 워홀러에게는 없습니다. 대신 첫 구간이 15%로 고정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
① 고용주가 ‘WHM(워홀러) 고용주 등록’을 안 했다면 세금을 더 뗐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고용주는 첫 구간을 15%로 원천징수하지만, 미등록 고용주는 $135,000까지 1달러마다 30%를 떼야 합니다(ATO 규정). 신고하면 워홀 세율로 다시 계산되니 페이슬립에서 떼인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30%가 찍혀 있다면 신고만으로 차액이 돌아옵니다.
② 메디케어 레비 면제. 한국은 호주와 의료협정(RHCA)을 맺은 나라가 아니라서 한국 워홀러는 메디케어 대상이 아닙니다. 1년 내내 세법상 외국인(비거주자)이었다면 신고서에서 메디케어 레비 전액 면제를 청구하면 됩니다. 세법상 거주자였다면 Services Australia에서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MES)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최대 8주가 걸리고 ATO는 이걸 받은 다음에 신고하라고 안내합니다.
셀프 신고 30분 코스 (myTax)
준비물: TFN(택스파일넘버), myGov 계정, 은행 계좌.
- myGov에 가입하고 ATO 서비스를 연동합니다
- myTax에 들어가면 고용주가 신고한 급여·원천징수 내역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면 대부분 반영 완료)
- 빠진 소득을 추가합니다 — 은행 이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 공제 항목(아래)을 입력합니다
- 제출. 온라인 신고는 대부분 2주 안에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이미 돌아왔어도 온라인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myGov 문자 인증 코드는 호주 휴대폰 번호로만 오고, 한국 번호는 등록이 안 됩니다. 호주 번호를 끊기 전에 passkey나 myGov 앱으로 로그인 방식을 바꿔 두세요. 환급금도 호주 계좌로만 들어오니 계좌는 맨 나중에 닫습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5가지

일하면서 내 돈으로 산 업무 관련 지출은 공제(deduction)가 됩니다. 과세 소득 자체가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 옷은 보호용품이나 의무 유니폼이어야 합니다. 하이비스 조끼나 안전화 같은 보호용품, 또는 회사가 엄격하게 의무로 정한 유니폼이 해당됩니다. 평상복은 회사가 입으라고 해도 안 되고, 로고가 박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 선크림·모자·선글라스는 팜이나 건설처럼 오래 야외에서 일해야 할 때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썼다면 나눠서 청구하고, 선글라스는 햇빛에 눈을 다칠 위험이 있는 작업이어야 합니다
- 장비·공구는 주방 칼, 공구처럼 본인 돈으로 산 것
- 자격증은 갱신비만 됩니다. RSA처럼 일을 구하려고 처음 딴 비용은 안 되고, 일하는 동안 갱신한 비용은 됩니다. 건설 쪽 카드나 면허도 같은 원칙입니다
- 작년 세무 신고 비용은 낸 해에 공제합니다. 작년 신고 때 세무사에게 낸 수수료가 이번 신고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영수증은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소액($300 이하)은 영수증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출 근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국했다면 슈퍼애뉴에이션(DASP)도 챙기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주는 급여와 별도로 퇴직연금(Super)을 적립해 왔습니다. 호주를 완전히 떠나고 비자가 만료됐다면 이 돈을 DASP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워홀러가 받는 DASP에는 전액에 65% 세율이 붙습니다. 다른 비자로 일할 때 쌓인 몫도 포함입니다. 아깝지만 남은 35%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잠자는 돈입니다. 신청은 ATO의 DASP 온라인 시스템에서 무료라서, 수수료를 받고 대신 찾아준다는 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떠난 지 6개월이 지나면 슈퍼 회사가 이 돈을 ATO로 넘깁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ATO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지만, ATO로 넘어간 슈퍼는 본인 명의 호주 계좌 이체나 수표로만 받습니다.
주의할 것 세 가지
- ABN으로 일했다면 원천징수가 없었으므로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 “평균 환급액 $2,000 보장” 광고 — 환급액은 개인 상황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금액을 보장하는 업체는 거르세요. 단순 급여 소득이라면 직접 신고와 결과가 같습니다.
- 기한 — 셀프 신고는 10월 31일까지. 세무사를 통하면 연장되지만 그 전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세 줄 요약 ① 호주에서 일했다면 7/1~10/31에 텍스리턴 — myTax로 30분이면 직접 가능 ② 워홀러는 $45,000까지 15% — 미등록 고용주에게 더 떼였다면 신고로 환급 ③ 보호용 작업복·장비·자격증 갱신비 공제를 챙기고, 출국했다면 슈퍼(DASP)도 인출
자주 묻는 질문
텍스리턴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접(myTax) 신고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 세무사(Tax Agent)를 통하면 기한이 연장되지만, 10월 31일 전에 세무사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이미 돌아왔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ATO는 귀국한 뒤에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myGov 문자 인증 코드는 호주 휴대폰 번호로만 오므로, 번호를 끊기 전에 passkey나 myGov 앱으로 로그인 방식을 바꿔 두세요. 환급금은 호주 은행 계좌로만 입금되니 계좌는 신고와 입금이 끝난 뒤에 닫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걸려서 들어오나요?
온라인(myTax) 신고는 대부분 2주 안에 처리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라면 받을 돈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경과 벌금(Failure to lodge penalty)이 붙을 수 있습니다. ABN 소득이 있었다면 특히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슈퍼애뉴에이션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호주를 떠나고 비자가 만료된 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홀러가 받는 DASP는 다른 비자로 일할 때 쌓인 몫까지 전액에 65% 세율이 적용되고, 신청 자체는 ATO 사이트에서 무료입니다. 떠난 지 6개월이 지나면 슈퍼 회사가 이 돈을 ATO로 넘기지만, ATO에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ATO — Tax rates (working holiday makers)
- ATO · Employers of working holiday makers (미등록 고용주 30% 원천징수)
- ATO · Foreign residents' exemption from Medicare levy
- ATO · Clothing, laundry and dry-cleaning expenses
- ATO · Hospitality industry expenses (RSA 취득비와 갱신비)
- myGov (myTax 신고 입구)
- myGov · Sign in to myGov (문자 인증은 호주 번호만)
- ATO — 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 (DASP)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자동차세 9월 연납,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창구가 열립니다. 공제율은 올해도 5%지만 9월에는 10~12월분에만 붙어서 연세액 기준 약 1.25%입니다. 계산식, 1월과의 차이, 신청 창구, 연납 뒤 차를 팔면 돌려받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 지방세 환급금, 정부24에서는 조회만 됩니다. 신청 창구는 위택스입니다
정부24 미환급금 조회는 일곱 가지를 보여주는데 신청 버튼은 세 가지에만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조회만 되고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신청 순서, 그리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가 정한 5년 시효까지 정리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끝나고 6개월은 신청이 안 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이면 360만원, 부양가족까지 얹으면 600만원입니다. 사람들이 걸리는 곳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제외 사유 쪽입니다.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법이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선, 법 제7조 3항의 제외 사유 일곱 가지,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실제로 걸리는 두 달을 조문과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