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달러 지폐 여러 장

호주에서 일하고 있거나, 워홀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나요? 둘 다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호주 국세청(ATO)에 세금 신고(Tax Return)를 하면 미리 떼였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저는 멜버른에 살면서 매년 신고를 직접 합니다. 처음엔 한인 회계사에게 수수료를 내고 맡겼지만, 직접 해 보니 단순 급여 소득이라면 30분이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 글은 워홀러·유학생 기준의 셀프 신고 순서와, 사람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돈을 정리한 것입니다.

텍스리턴이 뭐고, 왜 돈이 돌아오나

호주에서 일하면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떼어 ATO에 냅니다(원천징수). 이 금액은 “대략” 계산된 것이라 연말에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나고,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텍스리턴입니다. 더 냈다면 환급받습니다.

호주 회계연도는 7월 1일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지금 신고하는 것은 2025년 7월2026년 6월 소득분입니다.

워홀러 세율부터 — 여기서 환급액이 갈립니다

멜버른 도심 스카이라인

워킹홀리데이 비자(417/462) 소지자의 세율은 일반 거주자와 다릅니다. ATO 공식 기준(2025–26)은 이렇습니다.

과세 소득세율
$0 ~ $45,00015%
$45,001 ~ $135,000$6,750 + 초과분의 30%
$135,001 ~ $190,000$33,750 + 초과분의 37%
$190,001 이상$54,100 + 초과분의 45%

일반 거주자가 받는 면세 구간($18,200)이 워홀러에게는 없습니다. 대신 첫 구간이 15%로 고정입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

① 고용주가 ‘WHM(워홀러) 고용주 등록’을 안 했다면 세금을 더 뗐을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고용주는 첫 구간을 15%로 원천징수하지만, 미등록 고용주는 외국인 거주자 세율(더 높음)로 뗍니다. 페이슬립에서 떼인 비율을 확인해 보세요 — 이 경우 신고만 하면 차액이 돌아옵니다.

② 메디케어 레비를 뗐다면 면제 신청. 급여 계산에 Medicare Levy(2%)가 들어갔는데 메디케어 자격이 없는 워홀러라면, Medicare Entitlement Statement로 면제 신청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셀프 신고 30분 코스 (myTax)

준비물: TFN(택스파일넘버), myGov 계정, 은행 계좌.

  1. myGov에 가입하고 ATO 서비스를 연동합니다
  2. myTax에 들어가면 고용주가 신고한 급여·원천징수 내역이 이미 채워져 있습니다 (7월 중순 이후면 대부분 반영 완료)
  3. 빠진 소득을 추가합니다 — 은행 이자도 신고 대상입니다
  4. 공제 항목(아래)을 입력합니다
  5. 제출. 온라인 신고는 대부분 2주 안에 환급금이 계좌로 들어옵니다

한국에 이미 돌아왔어도 온라인으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놓치는 공제 5가지

여러 나라의 지폐

일하면서 내 돈으로 산 업무 관련 지출은 공제(deduction)가 됩니다. 과세 소득 자체가 줄어 환급이 늘어납니다.

  1. 작업복·안전화·하이비스 조끼 — 로고가 있거나 안전 목적인 의류 (일반 옷은 불가)
  2. 선크림·모자·선글라스 — 팜, 건설 등 야외 작업 종사자
  3. 장비·공구 — 주방 칼, 공구 등 본인 부담 구매분
  4. 업무 관련 교육·자격증 — RSA, 화이트카드 등 현재 업무와 관련된 것
  5. 작년 세무 신고 비용 — 작년에 회계사에게 낸 수수료는 올해 공제 가능

영수증은 사진으로라도 남겨 두세요. 소액($300 이하)은 영수증 없이도 가능하지만 지출 근거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국했다면 슈퍼애뉴에이션(DASP)도 챙기세요

호주에서 일하는 동안 고용주는 급여와 별도로 퇴직연금(Super)을 적립해 왔습니다. 호주를 완전히 떠나고 비자가 만료됐다면 이 돈을 DASP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워홀 비자 기간에 쌓인 슈퍼는 인출 시 65%가 세금으로 공제됩니다. 아깝지만 남은 35%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잠자는 돈입니다. 신청은 ATO의 DASP 온라인 시스템에서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를 내면 대신 찾아준다”는 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주의할 것 세 가지

세 줄 요약 ① 호주에서 일했다면 7/1~10/31에 텍스리턴 — myTax로 30분이면 직접 가능 ② 워홀러는 $45,000까지 15% — 미등록 고용주에게 더 떼였다면 신고로 환급 ③ 작업복·장비·교육비 공제를 챙기고, 출국했다면 슈퍼(DASP)도 인출

자주 묻는 질문

텍스리턴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직접(myTax) 신고는 매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등록 세무사(Tax Agent)를 통하면 기한이 연장되지만, 10월 31일 전에 세무사에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이미 돌아왔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myGov와 myTax는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호주 은행 계좌로 입금되므로 호주 계좌를 닫기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편합니다.

환급금은 얼마나 걸려서 들어오나요?

온라인(myTax) 신고는 대부분 2주 안에 처리됩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급 대상자라면 받을 돈을 못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 경과 벌금(Failure to lodge penalty)이 붙을 수 있습니다. ABN 소득이 있었다면 특히 신고를 미루지 마세요.

슈퍼애뉴에이션은 언제 찾을 수 있나요?

호주를 떠나고 비자가 만료된 후 DASP(Departing Australia Superannuation Payment)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홀 비자 기간에 적립된 슈퍼는 인출 시 65%가 세금으로 공제되고, 신청 자체는 ATO 사이트에서 무료입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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