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 3%를 넘긴 금액의 15%

10월이면 올해 병원비가 어느 정도 쌓였는지 대략 보입니다.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부모님 입원이 있었거나, 아이가 자주 아팠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한 번 계산해 볼 만합니다.

이 공제는 병원비를 쓴 사람 모두가 받는 게 아닙니다. 1년 동안 쓴 의료비가 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선이 어디인지부터 보겠습니다.

문턱은 총급여의 3%입니다

소득세법 59조의4 2항 1호는 의료비 가운데 “총급여액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넘긴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총급여3% 문턱의료비 300만원을 썼다면
3,000만원90만원(300 − 90) × 15% = 31만 5천원
4,000만원120만원(300 − 120) × 15% = 27만원
6,000만원180만원(300 − 180) × 15% = 18만원

같은 300만원을 써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올라가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의료비를 120만원 썼는데 총급여가 4천만원이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누구 병원비냐에 따라 한도와 공제율이 다릅니다

국세청 표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한도공제율
일반 부양가족 의료비연 700만원15%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없음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없음20%
난임시술비없음30%

조문을 보면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가 기준입니다. 올해 1월 1일에 6세였던 아이와, 올해 12월 31일까지 65세가 되는 부모님이 한도 없는 쪽에 들어갑니다.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도 한도가 없습니다.

병원비 말고도 의료비로 잡히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1항은 의료비 범위를 항목별로 적어 둡니다.

  1. 의료기관에 낸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2.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약 포함)
  3. 장애인 보장구, 그리고 의사 처방을 받아 사거나 빌린 의료기기
  4.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원까지
  5. 보청기 구입비
  6.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
  7. 산후조리원 비용,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안경은 사람마다 따로 50만원입니다. 올해 아직 안경을 맞추지 않은 가족이 있다면 그 한도는 비어 있는 셈입니다. 내년 1월 간소화 자료에 안경점 결제분이 안 보이면 영수증을 받아 따로 내야 하니, 맞출 때 받아 두시면 편합니다.

공제되지 않는 돈

국세청이 따로 묶어 둔 목록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이 가장 크게 걸립니다. 병원비 100만원을 냈는데 실손으로 70만원을 돌려받았다면 의료비로 잡히는 건 30만원뿐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마찬가지로 빠지는데, 지금 발송 중인 안내문 얘기는 병원비 환급 안내문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은 석 달에 할 수 있는 것

의료비는 지출한 날이 속한 해에 공제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올해분이고, 1월에 낸 돈은 내년분입니다.

  1. 올해 쓴 의료비를 대충이라도 합쳐 보세요. 문턱(총급여 × 3%)에 한참 못 미치면 이번 해는 의료비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문턱 가까이 왔다면 미뤄 둔 치료를 연내에 받는 게 계산상 낫습니다.
  2. 맞벌이라면 누가 낼지 정해 두세요. 문턱은 공제받는 사람의 총급여로 계산합니다. 조문이 의료비에 한해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 제한을 풀어 두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그 병원비를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를 받는 구조입니다. 총급여가 낮은 쪽이 문턱도 낮습니다.
  3. 안경과 산후조리원 영수증은 따로 챙기세요. 간소화 자료에 안 뜨면 회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
  4. 실손을 청구한 건은 빼고 계산하세요. 나중에 과다공제로 고치는 것보다 처음부터 빼는 쪽이 편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같이 보는 항목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도 올해 12월 31일까지 낸 돈만 올해분으로 칩니다.

세 줄 요약

의료비 세액공제는 1년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하고, 넘긴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부양가족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가 없고, 안경은 1명당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입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빠지니, 남은 석 달은 문턱부터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병원비를 얼마나 써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나요?

소득세법 59조의4 2항은 1년 동안 낸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한다고 정해 둡니다. 총급여 4천만원이면 120만원, 6천만원이면 180만원이 문턱이고, 그 아래로 쓴 의료비는 공제액이 0원입니다. 문턱을 넘긴 금액의 15%가 세금에서 빠집니다.

한도는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을 위해 쓴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입니다. 본인, 그해 1월 1일 기준 6세 이하, 12월 31일 기준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은 한도가 없습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시술비는 30%로 공제율이 더 높고 둘 다 한도가 없습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1항 4호가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를 1명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로 인정합니다. 가족이 셋이면 사람마다 50만원씩 따로 잡힙니다. 간소화 자료에 안경점 결제분이 안 잡혔다면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따로 내시면 됩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령 118조의5 1항이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빼도록 적어 두었고, 국세청 안내도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병원비 100만원 중 실손으로 70만원을 받았다면 의료비로 잡히는 건 30만원입니다.

부모님이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 병원비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의료비에 한해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풀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에 못 올리는 가족이라도, 그 가족의 병원비를 실제로 낸 사람이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만 풀린 것이니 그 가족이 배우자나 부양가족 범위에 드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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