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창구가 열립니다. 올해 네 번 중 마지막 창구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면, 9월에 연납해서 받는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1월에 했다면 4.6% 가까이 받았을 공제가 9월에는 4분의 1 조금 넘는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작은 돈인데 그래도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9월에 한 번 넣어 두면 내년 1월 연납으로 이어지기 쉽고, 연납한 차를 나중에 팔아도 손해 볼 구조가 아니라서입니다.
공제율은 5% 그대로, 줄어드는 건 기간입니다
올해 할인율이 낮아졌다는 글이 가끔 보이는데, 정부24 안내는 여전히 5%입니다. 포천시가 9월 9일에 낸 안내도 “10~12월분 5% 공제”라고 적었습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인데,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에서 100분의 10 범위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달라지는 건 공제가 붙는 기간입니다. 공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만 붙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느냐에 따라 연세액 대비 공제 비율이 이렇게 갈립니다.
| 신청 기간 | 계산식 (대전시 안내) | 연세액 대비 (서초구 안내) |
|---|---|---|
| 1월 16일~31일 | 연세액 × 335/365 × 0.05 | 약 4.58% |
| 3월 16일~31일 | 연세액 × 275/365 × 0.05 | 약 3.76% |
| 6월 16일~30일 | 연세액 × 184/365 × 0.05 | 약 2.51% |
| 9월 16일~30일 | 2기분 세액 × 92/184 × 0.05 | 약 1.25% |
9월 줄만 계산식이 다릅니다. 1기분(16월) 세액은 이미 6월에 고지돼서 냈으니, 남은 2기분(712월) 세액의 절반, 즉 10~12월분에만 5%가 붙습니다.
실제로 얼마인가
서울시는 1월 연납 안내에서 1,598cc 차량이 1월에 연납하면 약 10,230원을 아낀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같은 차를 9월에 연납하면 비율이 1.25 대 4.58 정도라서 공제는 약 2,800원입니다.
솔직히 큰돈은 아닙니다. 차령이 3년을 넘어 세액이 경감된 차라면 공제도 그만큼 더 작습니다. 이 돈만 보고 일부러 챙길 일은 아니고, 어차피 12월에 낼 돈을 석 달 먼저 내도 괜찮은 분이라면 받아 두는 편이 낫다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연세액 10만원 이하라면 이미 끝났을 수 있습니다
경차처럼 1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차는 사정이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를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 부과·징수할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6월 고지서에 1년치가 한꺼번에 나왔고 그걸 이미 냈다면, 9월에 따로 연납할 2기분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위택스에서 연납 대상 차량이 안 뜬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은 위택스에서, 서울은 이택스에서도
- 위택스(w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이택스(etax.seoul.go.kr)나 STAX 앱도 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고 메뉴에서 본인 명의 차량을 고르고 신고합니다.
- 신고한 자리에서 바로 납부하거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기한 안에 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신고 후 바로 납부할 수도 있고 고지서 우편 수령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전화해도 됩니다. 9월 30일은 같은 달 재산세 고지서와 기한이 겹치니, 9월 재산세 글과 같이 보시면 한 번에 정리됩니다.
연납하고 차를 팔면
연납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결론은 손해가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에 차를 사고팔아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에게 각각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안내는 이전·말소 시 “미경과 기간 세액을 돌려드립니다”라고 적었고, 안양시도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한다고 안내합니다.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제130조 제3항은 양도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냈다면, 양도인이 동의하는 경우 그걸 양수인이 낸 것으로 볼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일할계산으로 돌려받습니다.
환급금은 알아서 계좌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를 판 뒤 몇 주가 지났다면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방법대로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
내년 1월이 진짜 창구입니다
서울시와 안양시는 전년도에 연납한 사람에게 다음 해 1월 납부서를 따로 신청 없이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1월 연납 공제가 4.58%로 네 번 중 가장 크니, 한 번 연납자 명단에 들어가 두는 게 9월 공제 2,800원보다 쓸모가 큽니다.
다만 9월 연납자까지 자동 고지 대상에 넣는지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납부서가 안 오면 기다리지 말고 1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위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 줄 요약
자동차세 9월 연납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공제율은 5% 그대로지만 10~12월분에만 붙어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연납한 뒤 차를 팔아도 남은 기간 세액은 일할계산으로 돌려받으니 손해가 없습니다. 공제가 가장 큰 건 1월(약 4.58%)이라, 9월 연납은 내년 1월 연납으로 넘어가는 발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부24의 자동차세 연납 안내는 1년에 네 번(1월·3월·6월 16일부터 말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창구를 열어 두고 있고, 9월이 올해 마지막입니다.
올해 연납 공제율이 줄었나요?
정부24 안내와 9월 9일자 포천시 안내 모두 5%입니다. 다만 공제는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기간에만 붙기 때문에, 9월에 신청하면 10~12월분만 공제 대상이 되고 연세액 기준으로는 약 1.25%가 됩니다.
9월에 연납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전시가 안내하는 계산식은 2기분 세액 × 92/184 × 0.05입니다. 서울시가 1월 연납 예시로 든 1,598cc 차량(공제 약 10,230원)에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9월 공제는 약 2,800원입니다. 차령 경감이 있는 차는 세액 자체가 낮아서 공제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연납한 뒤에 차를 팔면 손해인가요?
손해는 없습니다. 지방세법 제129조는 과세기간 중 차를 사고팔면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대전시와 안양시는 연납 뒤 이전·말소하면 남은 기간 세액을 돌려준다고 안내합니다. 양도인이 동의하면 이미 낸 연세액을 사는 사람이 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제130조 제3항).
내년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시와 안양시는 전년도 연납자에게 다음 해 납부서를 따로 신청 없이 보낸다고 안내합니다. 9월 연납자도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지자체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으니, 1월 중순까지 납부서가 안 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 정부24, 자동차세 연납 및 분납 안내 (신청기간 4회, 공제율 5%,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제129조·제130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세 연납 신청안내 (월별 계산식, 이전·말소 시 환급)
- 서초구,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혜택 (월별 공제율 약 4.58%·3.76%·2.51%·1.25%)
- 서울시,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1,598cc 공제 예시, 전년도 연납자 자동 고지)
- 안양시, 자동차세 연납 (기존 연납자 재신고 없이 납부서 발송, 이전·말소 시 일할 환급)
- 한국소통투데이, 포천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연납 신청… 10~12월분 5% 공제 (2026.9.9)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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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한 조각 차이인데 보여주는 돈이 다릅니다. 은행연합회 sleepmoney.or.kr 은 아직 은행에 남아 있는 휴면계좌를, 서민금융진흥원 sleepmoney.kinfa.or.kr 은 이미 은행을 떠나 출연된 휴면예금을 봅니다. 한쪽만 보고 0원이라 판단하는 이유가 대개 이것입니다. 두 창구의 차이, 은행이 매년 돈을 옮기는 시점, 출연 뒤에도 청구권이 살아 있는 근거 조문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