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15일 — 12월 30일까지 35% 선지급 안내 카드

8월 27일 정기 근로장려금이 들어오면서 “올해 장려금은 끝났다”고 접어 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9월에 창구가 한 번 더 열립니다. 성격이 다른 창구입니다.

정기신청은 작년에 번 돈을 올해 받는 구조라 항상 1년이 밀립니다. 반기신청은 그 1년을 반으로 접습니다 — 올해 1~6월에 번 소득분을 올해 12월에 미리 받는 겁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15일입니다.

반기신청이 정확히 뭔가

근로장려금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시점하는 일받는 돈
2026년 9월 1~15일상반기분(1~6월 소득) 신청
2026년 12월 30일까지국세청 심사 후 지급연간산정액의 35%
2027년 3월 1~15일하반기분(7~12월 소득) 신청 기간, 상반기 신청자는 따로 안 해도 됨-
2027년 6월 30일까지정산 후 지급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액

핵심은 **35%**입니다. 반기신청을 한다고 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받을 돈의 35%를 8~9개월 앞당겨 받는 것입니다. 연말에 목돈 나갈 일이 있는 가구라면 이 타이밍 차이가 꽤 큽니다.

나는 신청할 수 있나 — 조건은 딱 하나가 갈린다

국세청 안내는 명확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착각 하나. “프리랜서로 몇 달 일한 게 있는데 회사도 다녔다”면 3.3% 원천징수된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잡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소득 자료 구성을 먼저 확인하세요. 잘못 신청하면 반기신청이 아니라 정기신청한 것으로 처리되어 내년 9월에 지급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자체는 정기신청과 같은 기준을 씁니다.

가구 유형최대 지급액총소득 기준
단독 가구165만 원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285만 원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30만 원4,400만 원 미만

재산은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감액 사유를 더 자세히 보려면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감액 기준 3가지를 참고하세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9월 1~15일 신청, 12월 30일까지 35% 선지급, 이듬해 3월 하반기분(상반기 신청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됨), 6월 30일 정산

신청 방법 4가지 — 안내문이 왔다면 2분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경로는 네 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빠른 순입니다.

  1. ARS 전화신청 — 1544-9944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음성 안내를 따라가면 끝나고,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가구에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
  2. 모바일 안내문 / 우편 안내문 QR 카카오톡·네이버·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은 ‘열람하기’와 본인인증을 거쳐 ‘신청하기’를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넣으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은 QR코드를 스캔합니다. 홈택스에 따로 로그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홈택스 (PC) — hometax.go.kr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을 선택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이 경로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대리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평일 09:00~18:00) 본인 확인 후 상담원이 대신 접수해 줍니다.

어느 경로든 환급 계좌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세요. 계좌가 틀리면 지급 결정은 나 있는데 돈이 안 들어오고, 그대로 묵히면 미수령 환급금이 됩니다 — 그 경우 국세환급금 조회로 되찾는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정기신청과 뭐가 다른가 (그리고 뭐가 위험한가)

정기신청반기신청
신청 시기5월 (기한 후 12월 1일까지)9월 115일 / 3월 115일
대상 소득근로 + 사업 + 종교인근로소득만
받는 시점작년 소득 → 올해 8월올해 상반기 소득 → 올해 12월
지급 구조한 번에 100%35% 선지급 후 정산
정산 환수없음있을 수 있음

마지막 줄이 반기신청의 유일한 실질 리스크입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2025년도 요건(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먼저 심사해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 실제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그러니 판단 기준은 단순합니다.

안내문이 안 왔다면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대상자를 추려 보내는 것이지, 자격 판정서가 아닙니다. 올해 처음 취업했거나 직장을 옮겼거나 세대 구성이 바뀐 경우 명단에서 빠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럴 때는 홈택스에 직접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요건에 맞으면 심사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애매하면 신청 기간 안에 1566-3636으로 물어보는 쪽이, 9월 15일을 넘겨 다음 해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세 줄 요약 ①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15일, 딱 15일간입니다 ②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 가능하고, 12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습니다 ③ 2027년 6월 정산 때 환수될 수 있으니, 올해 소득·재산이 작년보다 크게 늘었다면 받은 돈을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기신청은 정확히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하반기분 신청 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법정 신청 기간이라 15일이 지나면 그해 반기신청 창구는 닫힙니다.

누가 반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5월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얼마를 언제 받나요?

상반기분은 연간산정액의 35%를 2026년 12월 30일까지 받습니다(국세청 지급 예정일은 12월 17일). 다만 이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는 주지 않고 2027년 6월에 심사해 결정합니다. 나머지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2027년 6월 30일까지 "연간산정액 - 상반기 기지급 금액"으로 정산해서 받습니다.

미리 받았다가 나중에 토해내는 일도 있나요?

있습니다. 국세청은 상반기분을 2025년도 요건으로 먼저 심사해 지급하고, 2027년 6월에 2026년도 실제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2026년 중에 소득이 크게 늘었거나 재산이 기준을 넘겼다면 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이 안 왔는데 신청할 수 없는 건가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자료로 대상자를 추려 보내는 것이라, 안 왔다고 자격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장려금 메뉴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고, 판단이 서지 않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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