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과 실업급여 6개월 제한 안내 카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낸 만큼 받는 돈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뒀거나, 프리랜서로 일했거나, 가입기간이 모자라면 아예 창구가 없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이고, 2026년 1월 1일부터 월 지급액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6개월이면 36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서 사람들이 걸리는 지점은 자격 요건이 아닙니다. 요건은 대체로 통과합니다. 걸리는 건 법 제7조 3항에 따로 적혀 있는 제외 사유 쪽이고, 그중 첫 번째가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를 다 받았어도 6개월은 안 됩니다

법 제7조제3항제3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받는 중에 안 되는 건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뒷부분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됩니다. 실업급여를 5개월 받고 끝난 사람은 그 뒤로 반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그 반년은 아무 지원도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실업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어서 받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에 가깝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을 먼저 계산해 보고 판단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대부분은 실업급여 쪽이 큽니다.

제7조 3항이 막는 사람은 여섯 유형이 더 있습니다.

제외 사유근거
학업·군복무·심신장애·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제7조③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제7조③2호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마지막 수령 다음 날부터 6개월 미경과제7조③3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거나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미경과제7조③4호
국가·지자체의 구직활동 지원수당 수령 중이거나 6개월 미경과제7조③5호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이상인 사람제7조③6호

5호의 지원수당은 아무 지원금이나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운영규정 제9조가 범위를 좁혀 놨습니다.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만 여기 걸립니다. 지자체 청년수당 중에 이 선을 넘는 것들이 있으니, 올해 받은 게 있으면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내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

1유형과 2유형은 받는 게 다릅니다. 구직촉진수당 60만원은 1유형에만 나옵니다.

구분나이소득재산취업경험
1유형 요건심사형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 (청년 5억)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유형 선발형(비경활)15~69세중위소득 60% 이하4억원 이하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1유형 선발형(청년특례)15~34세중위소득 120% 이하5억원 이하무관
2유형 청년15~34세무관무관무관
2유형 중장년35~69세중위소득 100% 이하무관무관

법 제6조 본문은 나이를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적어 놓았습니다. 고용24 안내가 69세라고 하는 건 오기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가 취업취약계층에 대해 15세 이상 69세 이하로 따로 열어 뒀기 때문입니다. 65세가 넘었다고 조문만 보고 접을 자리가 아닙니다.

청년특례의 나이는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복무기간만큼 더해집니다. 최대 3년입니다. 만 34세가 지났어도 군 복무 21개월이면 36세 6개월까지 청년으로 봅니다.

2유형은 구직촉진수당 대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금액은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선

소득 요건이 퍼센트로만 적혀 있어서 감이 안 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가구원 수60% (1유형 일반)120% (청년특례)
1인1,538,543원3,077,086원
2인2,519,575원5,039,150원
3인3,215,422원6,430,843원
4인3,896,843원7,793,686원

본인 소득이 아니라 가구 단위 월평균 총소득입니다. 부모와 같이 살면 부모 소득이 들어가고, 결혼했으면 배우자 소득이 들어갑니다. 20대 후반에 부모 집에 사는 분들이 여기서 가장 많이 탈락합니다. 다만 청년특례는 120%라 선이 두 배 가까이 높아지니, 60%로 계산해서 안 된다고 접기 전에 나이부터 보세요.

재산 4억원은 부동산만이 아닙니다. 시행령이 세는 항목에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승용자동차가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 3억짜리 집에 살면 그것만으로 4억 중 3억을 씁니다.

신청부터 첫 입금까지 두 달

이 제도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60만원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단계가 두 개 더 있습니다.

  1.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수 서류입니다.
  2. 수급자격 결정과 통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까지 연장됩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정 통지일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직업심리검사를 받습니다. 필요하면 7일 연장.
  4. 구직촉진수당 지급. 지급주기는 1개월이고, 협의해서 정한 지정일에 이행 내용을 첨부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3번까지가 최대 두 달입니다. 그리고 4번은 매달 반복입니다. 지정일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달치가 그냥 넘어갑니다. 면접이 잡혔거나 직계존비속을 간호해야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정일을 7일 범위에서 미룰 수 있고, 미룬 만큼 지급기간도 뒤로 밀립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인정 통지일부터 1년이고 필요하면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구직촉진수당 6개월과 서비스 1년은 별개의 시계입니다.

중간에 일해서 번 돈은 어떻게 되나

지급주기마다 근로나 창업, 다른 법령의 지원금 수령으로 소득이 생겼는지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21조제1항).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

신고했다고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9조가 계산식을 정해 뒀습니다.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2배인 120만원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만 8,543원 중 큰 금액입니다. 올해는 153만 8,543원입니다. 신고소득이 이 금액 이하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만큼을 월 지급액 범위에서 줍니다. 초과하면 그 달은 지급 정지입니다.

그 달에 100만원을 벌었다면 153만 8,543원에서 100만원을 뺀 53만 8,543원이 나옵니다. 60만원을 다 받지는 못하지만 합쳐서 153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160만원을 벌었다면 그 달은 0원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지급정지 3회 규정입니다. 법 제21조제5항은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 수급자격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세 달만 기준금액을 넘기면 남은 수당이 아니라 제도 전체가 끝납니다.

취업활동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같습니다(법 제26조). 다만 천재지변과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은 운영규정 제10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취업하면 오히려 더 받는 구간이 있습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면 나옵니다. 1유형은 이미 받은 구직촉진수당을 뺀 잔여 수당의 50%, 2유형 조건부수급자는 50만원을 1회 받습니다.

1유형에서 계산해 보면, 계획 수립 직후 1개월치만 받고 취업한 사람은 남은 5개월분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받습니다. 수당을 끝까지 받으려고 취업을 미루는 것보다 나은 구간이 실제로 있다는 뜻입니다.

지급되는 돈에는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이 붙지 않고(법 제25조) 압류도 금지됩니다(법 제23조). 수급자 명의 계좌를 지정하면 그 계좌로만 입금되고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받으면 3년 뒤에 다시

시행령 제13조제1항이 재참여 제한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취업지원이 끝난 경우입니다.

수급자격이 철회되는 식으로 중간에 종료됐다면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3년 이하로 제한기간이 정해집니다(운영규정 제12조 별표4).

받을 권리 자체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법 제24조). 지정일 신청을 빠뜨린 달이 있다면 이 시효 안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세 줄 요약 ① 구직촉진수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 6개월 360만원이고 부양가족 가산까지 붙으면 최대 600만원이다 ② 걸리는 건 자격이 아니라 제외 사유다. 실업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되고, 지자체 수당도 월 50만원이나 총 300만원을 넘으면 같은 6개월이 붙는다 ③ 신청 후 첫 입금까지 두 달을 잡아라. 결정 1개월과 취업활동계획 1개월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매달 지정일에 직접 신청해야 그 달치가 나온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부터 월 60만원입니다. 2025년까지는 월 50만원이었고 고용노동부가 2026년 예산에서 인상했습니다. 기본 지급기간이 6개월이라 총 360만원이고, 18세 이하나 70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이 더해집니다. 부양가족 4명이 모두 인정되면 월 100만원, 6개월에 6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받는 중에도 안 되고 다 받고 나서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실업급여 마지막 입금일에 달력을 보고 6개월 뒤 날짜를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는 2026년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입니다. 여기서 60%는 1인 가구 153만 8,543원, 2인 가구 251만 9,575원, 3인 가구 321만 5,422원, 4인 가구 389만 6,843원입니다. 15~34세 청년특례는 120% 기준이라 1인 가구 307만 7,086원까지 올라갑니다. 이 소득은 본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봅니다.

수당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끊기나요?

바로 끊기지는 않습니다. 지급주기마다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그 차액만큼 감액해서 줍니다. 기준금액은 월 지급액의 2배인 120만원과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인 153만 8,543원 중 큰 쪽이라 올해는 153만 8,543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긴 달은 지급이 정지되고, 정지가 3회가 되면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자체가 철회됩니다.

신청하면 언제 첫 돈이 들어오나요?

두 달 정도로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조사가 길어지면 7일까지 연장됩니다. 이어 제12조제3항은 인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해 지급되므로, 신청일이 아니라 이 두 단계가 끝나는 시점부터 세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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