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를 적은 안내 카드

중소기업에 다니는 20대 직원 가운데 월급 명세서의 소득세 칸이 거의 비어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은 회사 같은 연봉인데 꼬박꼬박 떼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입사할 때 종이 한 장을 냈느냐입니다.

그 종이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입니다. 올해는 날짜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지금 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에게만 이 감면을 줍니다.

누가 얼마나 깎이나

조세특례제한법 30조 1항이 정한 내용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대상감면율기간한도
청년 (15~34세)소득세의 90%취업일부터 5년과세기간마다 200만원
60세 이상70%3년200만원
장애인70%3년200만원
경력단절 근로자70%3년200만원

계산은 단순합니다. 1년 동안 낼 근로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청년은 90만원을 감면받고 10만원만 냅니다. 낼 세금이 300만원이면 90%는 270만원이지만 한도가 200만원이라 200만원까지만 깎입니다.

기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2024년 3월에 입사했다면 2029년 3월분 월급까지 감면이 붙습니다.

청년 나이는 계약일 기준입니다

시행령 27조 1항 1호는 근로계약을 맺은 날의 나이로 청년을 가릅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군대를 다녀왔다면 복무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뺍니다.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와 부사관이 대상입니다. 계약일에 36세였더라도 21개월 복무했다면 34세 몇 개월로 계산되어 청년에 들어갑니다. 신청서를 낼 때 병적증명서 같은 복무기간 증명서류를 붙이라고 5항에 적혀 있습니다.

한 번 청년으로 시작하면 중간에 35세가 넘어도 5년은 그대로 갑니다. 나이는 계약일 하루만 봅니다.

회사가 대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 회사의 주된 업종이 시행령 27조 3항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들어가는 업종 (일부)빠지는 업종 (일부)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금융 및 보험업
정보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서비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병원·의원 같은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일반 교습학원 (기술·직업훈련학원과 컴퓨터학원은 들어감)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서비스업주점, 부동산 임대업, 통관업, 수의업

목록에 있어도 몇 가지가 또 빠집니다. 정보통신업 안의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음식점업 안의 주점과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그렇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제외입니다.

회사 업종이 헷갈리면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의 업태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빠지는 경우

시행령 27조 2항은 업종이 맞아도 감면을 못 받는 사람을 따로 적어 둡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임원
  2.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와 배우자
  3. 그 사람들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
  4. 일용근로자
  5.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이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가족 회사에 들어간 경우가 3호에 걸립니다. 사장님 자녀나 조카라면 업종이 맞아도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은 회사에 합니다

법 30조 2항에 따라 신청서는 세무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에 냅니다. 시행령 27조 5항이 기한을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정해 두었습니다. 10월에 입사했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회사는 신청서를 받은 다음 달부터 감면율을 적용해 월급에서 세금을 덜 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냅니다.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무서가 명단을 보고 요건이 안 맞는다고 회사에 알리면, 회사는 그동안 덜 뗀 세금에 105%를 곱해 다음 월급에서 한꺼번에 뗍니다(법 30조 5항). 퇴사한 뒤라면 세무서가 본인에게 직접 걷습니다. 회사 업종과 본인 요건을 확인하고 내는 게 좋습니다.

입사 때 신청을 못 했다면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회사에 신청서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지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11월에 열리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결정세액을 미리 보면 감면이 얼마나 될지 대충 가늠이 됩니다.

이미 지나간 해의 세금은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을 요청하면 됩니다. 국세기본법 45조의2가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에게도 길을 열어 두었고, 기한은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2021년 귀속분은 2022년 3월 10일 납부기한 기준으로 2027년 3월 10일까지 남아 있는 셈입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월세 세액공제 글에서 한 번 정리했습니다.

퇴사한 사람은 회사 대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30조 2항 단서).

12월 31일이 왜 중요한가

30조 1항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취업 기간을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60세 이상과 장애인은 시작일이 2014년 1월 1일입니다.

연장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안내용상태 (10월 26일 기준)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8월 3일 발표)적용기한 2029년 말까지 3년 연장. 비수도권 청년은 감면 기간을 6~10년으로 늘림9월 초 정기국회 제출 예정으로 발표
김주영 의원 등 11인 법안 (6월 8일)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9월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회부

어느 쪽도 아직 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감면은 그동안 몇 차례 기한이 늘어 왔지만, 그건 과거 이야기일 뿐 이번 연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둔 분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안에 입사가 확정되면 현행법만으로 5년이 잡힙니다. 내년 1월 이후 입사라면 연말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분은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기한은 「취업하는 경우」에 걸려 있어서 이미 취업한 사람의 남은 기간을 끊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함께 볼 만한 제도로 청년미래적금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를 우대형 대상으로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세 줄 요약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근로소득세를 5년 동안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3년 동안 70% 감면받고, 한도는 해마다 200만원입니다. 회사 업종이 시행령 목록에 있어야 하고, 신청서는 입사한 달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냅니다. 놓친 지난해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만 대상이고, 연장안 둘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나이는 어떻게 따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조 1항 1호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맺은 날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이면 청년입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 장교·부사관으로 복무했다면 그 기간을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2년 복무했다면 계약일에 36세여도 34세로 봅니다.

감면 기간 중에 회사를 옮기면 처음부터 다시 5년인가요?

아닙니다. 법 30조 1항 뒷문장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옮기거나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도 감면 기간은 처음 감면받은 취업일부터 센다고 적고 있습니다. 옮긴 회사도 감면 대상 업종이면 남은 기간을 이어서 받고, 새로 5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주된 사업이 시행령 27조 3항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음식점업 등은 들어가고 금융·보험업, 법무·회계 같은 전문서비스, 병원 같은 보건업, 일반 교습학원은 목록에 없습니다. 주점과 부동산 임대업도 빠져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종과 상관없이 제외됩니다.

입사할 때 신청을 못 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시행령 27조 5항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늦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내고 올해 연말정산에서 반영되는지 물어보세요. 이미 끝난 연도의 세금은 국세기본법 45조의2의 경정청구로 다시 계산을 요청하면 되고, 기한은 연말정산 납부기한이 지난 뒤 5년입니다. 퇴사했다면 법 30조 2항 단서에 따라 주소지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취업하면 못 받나요?

지금 조문대로라면 못 받습니다. 다만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고, 국회에도 2028년 말까지 2년 늘리는 의원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둘 다 아직 통과 전이라,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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