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액으로 예상세액 계산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월에 할 수 있는 건 이미 쓴 돈을 서류로 맞추는 것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시간은 그 전, 올해가 끝나기 전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그 시간을 쓰라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에 신고한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줍니다. 남은 두 달 동안 무엇을 더 넣고 무엇으로 결제할지 여기서 정하면 됩니다.

언제 열리나

귀속연도개통일비고
2025년 귀속2025년 11월 5일(수)맞춤형 안내는 11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2019년 귀속2019년 10월 30일국세청 보도자료 기준
2026년 귀속미발표10월 8일 현재 국세청 발표 없음

올해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일정으로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날은 국세청 발표를 보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들어가는 길과 세 단계

국세청이 안내한 경로는 이렇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들어갑니다.

안에서는 세 단계를 거칩니다.

  1. 작년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올해 예상 연봉(총급여)과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을 넣습니다.
  2. 작년에 받은 공제·감면 항목과 금액을 불러와서 올해 사정에 맞게 고칩니다.
  3. 항목별 3년치 추이와 유의사항을 봅니다.

2단계가 핵심입니다. 결혼이나 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바뀌었거나, 총급여·교육비·의료비가 작년과 달라졌다면 여기서 고쳐야 세액에 반영됩니다.

남은 두 달 결제수단을 여기서 정합니다

미리보기에서 가장 쓸모 있는 기능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입니다. 1~9월 실제 사용액은 자동으로 들어오고, 10월 이후에 쓸 금액을 직접 넣으면 절감되는 세액이 나옵니다.

국세청 설명으로는 연말까지 쓸 금액을 항목별로 고쳐 보면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느 쪽을 얼마나 쓰는 게 유리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공제 문턱(총급여의 25%)을 이미 넘겼는지, 남은 기간에 체크카드 비중을 늘리면 얼마나 달라지는지가 숫자로 나옵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카드 말고도 연말 전에 돈을 넣어야 올해분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금저축·IRP와 청약통장이 그렇습니다. 미리보기에 예상 납입액을 넣어 보고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확인한 뒤 12월 31일 전에 넣을지 정하면 됩니다.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국세청도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리보기는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카드 사용액도 빠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에서 일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는 1월에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했으니, 미리보기 숫자가 적게 나와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 미리보기 결과는 “환급을 이만큼 받는다”가 아니라 “이대로 가면 대략 이쯤이고, 남은 두 달에 이걸 바꾸면 이만큼 달라진다”로 읽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와 스미싱

작년에는 미리보기 개통 다음 날부터 맞춤형 안내도 보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로 보면 공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안내한 항목은 기부금·교육비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임차차입금·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7가지였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안내 대상은 2024년 8만 명에서 2025년 15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안내를 받았다면 해당 항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처럼 회사에 안 내서 놓치는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안내는 분석 시점 기준이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이 바뀌면 받을 수 없습니다. 국세청이 든 예로, 11월엔 무주택이었다가 12월에 집을 사면 주택임차차입금과 월세 공제는 빠집니다.

발송 경로도 알아 두세요. 작년엔 카카오톡으로 1차 발송하고, 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핑계로 문자에 링크가 달려 왔다면 누르지 마세요.

열리기 전에 해 둘 일

  1. 홈택스에서 작년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열어 총급여와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미리보기 1단계에 쓰입니다.
  2. 올해 결혼·출산·부양가족 변동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3. 성년이 된 자녀나 부모님 자료를 쓰려면 그 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 미리 동의를 받아 두면 1월이 편합니다.
  4. 올해 병원비가 많았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문턱(총급여 3%)을 넘는지 대충이라도 계산해 둡니다.

세 줄 요약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으로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이고, 작년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올해 날짜는 미발표). 쓸모는 남은 두 달 결제수단과 연금저축·청약통장 납입액을 숫자로 비교해 보는 데 있고, 결과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입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오니, 문자로 온 연말정산 링크는 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11월 5일(수)에 홈택스에서 개통했습니다. 2019년에는 10월 30일에 열렸으니 해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입니다. 2026년 귀속분 개통일은 10월 8일 현재 국세청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어디서 들어가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 순서로 들어갑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 경로로 되어 있습니다.

미리보기에서 환급이 나온다고 하면 그대로 받나요?

아닙니다. 국세청 설명으로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올해 결과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라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실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실제 금액은 1월에 간소화 자료로 연말정산을 해야 정해집니다.

카드 사용액 일부가 미리보기에 안 나옵니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가 일부 자료를 내지 않아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듬해 1월에 여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자료를 정상 수집해 제공한다고 했으니 그때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

국세청 맞춤형 안내는 문자로 오나요?

작년 기준으로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고, 받지 못한 경우에만 네이버 전자문서로 다시 보냈습니다. 국세청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로는 안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문자로 온 연말정산 링크는 누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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