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가까워지면 “민생지원금 나도 받나”를 검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는 글 대부분이 다른 지역 이야기입니다. 올해 지자체 지원금은 나주시가 1인당 20만 원, 고흥군이 30만 원 하는 식으로 시·군이 각자 편성한 것이라 옆 동네가 준다고 우리 동네도 주는 게 아닙니다.
남의 지역 공고를 뒤지는 것보다 내 이름으로 조회하는 쪽이 빠릅니다. 그 창구가 보조금24였는데, 지금 그 주소로 들어가면 다른 이름의 화면이 뜹니다.
주소는 살아 있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9월 5일에 직접 확인한 결과입니다.
| 들어간 주소 | 응답 | 도착한 곳 |
|---|---|---|
gov.kr/portal/rcvfvrSvc/main (보조금24 메인) | 302 | plus.gov.kr/portal/benefitV2 |
gov.kr/portal/rcvfvrSvc/useguidance/intrcnRcvfvr (보조금24 소개) | 302 | 같은 곳 |
gov.kr/portal/rcvfvrSvc/rcvfvrSvcNtcn (맞춤안내 설정) | 302 | 같은 곳 |
셋 다 혜택알리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화면 맨 위 문구는 “몰라서 놓쳤던 혜택, 이제는 정부가 먼저 챙겨드립니다”이고, 메뉴는 나의 혜택, 관심, 발견, 간편찾기, 전체 혜택,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24가 하던 “내가 받을 수 있는 것 골라 보여주기”는 나의 혜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에는 아직 보조금24라는 이름의 안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검색으로 찾아온 안내문과 실제로 뜨는 화면의 이름이 다릅니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간판이 바뀌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택알리미는 원래 알림 서비스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혜택알리미는 이용자의 상황·자격정보를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서비스로, 상황 변화(출산, 실직 등) 발생시마다 관련된 정부 혜택을 안내 추천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그다음부터는 알아서 온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것처럼 상황이 바뀔 때, 그때 해당되는 혜택을 골라서 알려주는 구조입니다.
규모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청년·출산 등 1,100여 개 정부 혜택 알림으로 시작해 2026년까지 3,600여 개까지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2025년 1월 시범 운영은 정부 포털이 아니라 은행 앱에서 먼저 열었습니다. 행안부 표현으로는 “별도 공공 포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처음 쓸 때 순서
로그인 없이 보는 건 안 됩니다. 정부24 안내 문구가 명확합니다.
“보조금24는 정부24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24 회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에 대한 동의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읽어서 골라주는 방식이라 동의가 먼저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 정부24(
plus.gov.kr)에 로그인합니다. 간편인증이면 1분 안 걸립니다. - MyGOV, 나의 정보관리, 서비스 이용동의(혜택알리미)에서 동의합니다.
- 위쪽 메뉴에서 혜택알리미, 나의 혜택으로 들어갑니다.
동의를 안 한 상태로 나의 혜택을 누르면 목록이 비어 보입니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조회가 아예 안 돌아간 겁니다. 목록이 비면 동의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결과는 세 칸으로 갈립니다
정부24가 쓰는 표현 그대로 “신청하세요, 확인하세요, 받고 있어요”입니다.
| 칸 | 뜻 | 할 일 |
|---|---|---|
| 신청하세요 |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 바로 신청. 일부는 화면에서 바로 됩니다 |
| 확인하세요 | 일부 자격조건만 확인돼서 접수창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혜택 | 주민센터나 담당 기관에 문의 |
| 받고 있어요 | 이미 받고 있는 혜택 | 확인만 |
실수가 갈리는 칸은 가운데입니다. 확인하세요는 “아마 안 될 것”이 아니라 “행정정보만으로는 판단이 안 끝난 것”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처럼 창구에서 봐야 하는 조건이 남았다는 뜻이라 그냥 넘기면 받을 수 있는 걸 놓칩니다. 지자체 지원금이 여기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혜택과 알림 설정은 앱에서만 됩니다
혜택알리미 설정 메뉴에는 알림 설정, 맞춤안내 조건 설정, 가족 맞춤안내 설정, 개인정보 활용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웹에서 이 메뉴를 열면 이렇게 뜹니다.
“이 기능은 정부24 앱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PC로 조회까지는 되는데 가족 등록과 알림 켜기는 앱 몫입니다. 부모님이나 아이 몫으로 나오는 혜택까지 보려면 앱을 까셔야 합니다. 조회만 급하면 PC로 하고 알림은 나중에 앱에서 켜도 됩니다.
막히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 내선 3번이 혜택알리미 담당입니다.
여기서 안 나오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혜택알리미가 다루는 건 앞으로 받을 정부 혜택입니다. 이미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데 안 찾아간 돈은 창구가 다릅니다. 조회하는 김에 같이 도세요.
- 세금 쪽은 국세환급금 조회. 로그인 없이 30초면 끝나고, 5년 지나면 국고로 넘어갑니다.
- 보험 쪽은 숨은 보험금. 만기가 3년 지나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쪽은 미청구 퇴직연금. 7만 5천 명이 평균 174만 원을 두고 왔습니다.
차 살 때 산 채권 환급금처럼 정부24 미환급금 조회에도 안 잡히는 돈도 있습니다. 한 창구에서 다 나올 거라고 믿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세 줄 요약 ① 보조금24 주소는 지금 혜택알리미(
plus.gov.kr/portal/benefitV2)로 넘어갑니다. 서비스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간판이 바뀌는 중입니다 ② 로그인, 서비스 이용동의(혜택알리미), 나의 혜택 순서입니다. 목록이 비면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의가 안 된 겁니다 ③ 결과는 신청하세요, 확인하세요, 받고 있어요 세 칸입니다. 가운데 칸은 창구에 물어보라는 뜻이니 넘기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24가 없어진 건가요?
없어졌다고 안내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9월 5일 확인 기준으로 보조금24 주소(www.gov.kr/portal/rcvfvrSvc/main)로 접속하면 혜택알리미 페이지(plus.gov.kr/portal/benefitV2)로 넘어갑니다. 정부24 자주묻는질문에는 보조금24라는 이름의 안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문서에 적힌 이름과 실제로 뜨는 화면 이름이 다른 상태입니다.
로그인 없이 볼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정부24 안내는 "보조금24는 정부24회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24 회원 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에 대한 동의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내 자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맞춤으로 골라주는 구조라 로그인과 이용동의가 먼저입니다.
결과 화면은 어떻게 나오나요?
세 칸으로 나뉩니다. 정부24 안내 문구 그대로 "신청하세요, 확인하세요, 받고 있어요"입니다. 각각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일부 자격조건만 확인돼서 접수창구 담당자 확인이 필요한 혜택, 이미 받고 있는 혜택 목록을 뜻합니다.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나요?
혜택알리미 설정 메뉴에 가족등록 항목이 있습니다. 다만 웹에서 그 메뉴를 열면 "이 기능은 정부24 앱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라는 안내가 뜹니다. 가족 맞춤안내와 알림 설정은 앱에서 하셔야 합니다.
알림은 어디로 오나요?
행정안전부는 혜택알리미를 두고 "별도 공공 포털에 가입하지 않아도 국민이 친숙한 민간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시범 운영은 은행 앱에서 시작했고, 정부24 앱에서도 알림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들었다면, 낸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이미 낸 보증료를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전액, 그 밖의 임차인은 90%를 최대 40만원까지 받고, 신청은 보증이 살아 있는 동안에만 됩니다.
- 청년월세 지원 선정됐다면, 5월분부터 소급되고 연말정산 월세 공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6년 청년월세 지원은 9월 14일 선정자를 공지했고, 뽑힌 청년은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을 받습니다. 국세청은 국가·지자체가 대신 내준 월세는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서 뺀다고 해석했습니다. 선정 뒤에 지원이 끊기는 경우와 공제액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작년엔 11월 5일에 열렸습니다. 남은 두 달 지출을 여기서 정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 내역을 불러와 내년 1월 예상세액을 계산해 주는 홈택스 서비스입니다. 작년(2025년 귀속)엔 11월 5일에 열렸고, 올해 개통일은 10월 8일 현재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열리기 전에 챙길 것과 결과를 읽는 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