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7일, 주변에서는 “들어왔다”는 말이 오갔는데 내 통장만 조용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날은 2026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온 이유는 크게 둘입니다. 심사에서 떨어졌거나, 애초에 5월에 신청을 안 했거나. 이 둘은 지금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후자라면 — 창구는 아직 열려 있습니다.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봐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에 적힌 권리다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별도 창구가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신청 기간이 6월 1일에 끝났으니,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국세청도 신청기간 안내에서 기한 후 신청을 '26.6.2.~12.1.로 못 박고 있습니다.
올해 근로장려금 창구는 이렇게 세 개가 돌아갑니다.
| 창구 | 기간 | 산정 대상 |
|---|---|---|
| 정기신청 | ‘26.5.1.~6.1. | ‘25년 연간 소득 |
| 기한 후 신청 | ‘26.6.2.~12.1. | ‘25년 연간 소득 |
| 반기신청(상반기) | ‘26.9.1.~9.15. | ‘26년 상반기 소득 |
세 번째 줄은 성격이 다릅니다. 뒤에서 따로 짚겠습니다.
깎이는 건 5%다 — 10%가 아니라
여기서 잘못된 숫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검색하면 “기한 후 신청은 90% 지급”이라고 적힌 글이 여전히 나옵니다. 현행 조문은 95%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
국세청의 심사·지급 안내도 같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되고 나머지 5%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수로 보면 이렇습니다.
| 원래 산정액 | 기한 후 신청 시 받는 돈 | 못 받는 돈 |
|---|---|---|
| 50만 원 | 47만 5,000원 | 2만 5,000원 |
| 100만 원 | 95만 원 | 5만 원 |
| 200만 원 | 190만 원 | 10만 원 |
| 300만 원 | 285만 원 | 15만 원 |
5%가 아깝긴 합니다. 다만 **비교 대상은 100%가 아니라 0%**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95%도 없습니다.
언제 들어오나 — 정해진 지급일이 없다
정기신청분은 8월 27일에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그런 일괄 지급일이 없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렇습니다.
-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026년은 8월 27일로 앞당겨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신청분(상반기): 2026년 12월 30일
“4개월 이내”가 신청일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1월, 11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3월입니다. 마감일인 12월 1일에 아슬아슬하게 넣으면 입금은 이듬해 봄으로 밀립니다. 어차피 할 신청이라면 빨리 하는 쪽이 낫습니다.
신청 경로 — 안내문이 없어도 된다
정기신청 때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버렸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ARS 전화 1544-9944 — 숫자 입력과 개별인증번호 입력으로 진행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안내문의 인증번호 입력. 안내문이 없으면 홈택스에 로그인해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ARS·QR·대리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 QR코드 — 안내문 QR코드를 스캔해 바로 신청
- 상담센터 대리신청 1566-3636 — 평일 9시~18시
- 자동신청 — 사전 동의 시 이후 2년간 자동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24:00입니다. 새벽에는 접속해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진행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이 창구는 **“신청을 안 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5월에 신청했는데 탈락한 경우 — 다시 신청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소득·재산 요건 판정이 문제였다면 그 판정을 다투는 절차로 가야 합니다.
-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온 경우 — 감액에는 재산 기준 초과, 체납 충당 등 사유가 있습니다. 지급액이 줄어드는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 애초에 요건이 안 되는 경우 — 기한 후 신청이라고 요건이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심사 기준은 정기신청과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순서는 하나입니다.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내 이름으로 접수된 신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으면 기한 후 신청, 있으면 결정 내용 확인입니다.
9월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같은 근로장려금이지만 두 창구는 서로 다른 해의 소득을 다룹니다.
| 기한 후 신청 | 반기신청(상반기) | |
|---|---|---|
| 대상 소득 | 2025년 연간 소득 | 2026년 상반기 소득 |
| 기간 | 6.2.~12.1. | 9.1.~9.15. |
| 지급액 | 산정액의 95% | 연간산정액의 35% 선지급 |
| 누가 |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
둘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작년 몫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으로 작년 몫을 챙기고 9월 1~15일에 반기신청으로 올해 상반기 몫을 따로 신청하면 됩니다. 9월 초는 두 창구가 겹치는 유일한 2주입니다.
내친김에 다른 데 묶여 있는 돈도 같이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환급금 조회가 로그인 없이 30초면 끝납니다.
세 줄 요약 ①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이 정한 6개월 창구입니다. ② 깎이는 건 5%, 받는 건 95%(제100조의7 제2항). 떠도는 “90%“는 틀린 숫자입니다. ③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일괄 지급일이 없으니 늦게 넣으면 입금도 그만큼 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을 '26.6.2.~12.1.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8항이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는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른 기간입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그해 창구는 닫힙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5%가 깎이고 95%를 받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제2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8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도 기한 후 신청 시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90%"는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기한 후에 신청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8월 27일에 일괄 지급된 정기신청분과 달리 정해진 지급일이 따로 없고, 신청한 순서대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들어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입금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심사에서 탈락해서 못 받은 경우에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후 신청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창구입니다. 5월에 신청했는데 소득·재산 요건에 걸려 탈락했거나 감액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한다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이 아니라 불복 절차로 가야 하고, 먼저 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탈락 사유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9월 1~15일 반기신청과 같은 건가요?
다른 창구입니다.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5월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이 뒤늦게 하는 신청이고, 9월 1~15일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소득분을 12월에 미리 받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두 가지가 동시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놓친 작년 몫은 기한 후 신청으로, 올해 상반기 몫은 반기신청으로 각각 챙기면 됩니다.
이 글은 발행일 기준의 공식 발표·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은 본문에 링크된 공식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해 주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고향사랑기부 10만원, 세금에서 10만원이 그대로 빠집니다
고향사랑기부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이고,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로 따로 받습니다. 10만원이 넘으면 공제율이 44%, 16.5%로 떨어집니다. 올해 낼 세금이 없으면 공제도 0원이고, 올해분으로 넣으려면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 자동차세 9월 연납,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창구가 열립니다. 공제율은 올해도 5%지만 9월에는 10~12월분에만 붙어서 연세액 기준 약 1.25%입니다. 1월에 신청했을 때의 4분의 1 수준이고, 연납한 뒤 차를 팔면 남은 달치는 돌려받습니다.
- 지방세 환급금, 정부24에서는 조회만 됩니다. 신청 창구는 위택스입니다
정부24 미환급금 조회는 일곱 가지를 보여주는데 신청 버튼은 세 가지에만 붙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조회만 되고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따로 해야 합니다. 환급금이 왜 생기는지, 신청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 그리고 시효는 지방세기본법 제64조가 정한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