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칸은 대부분 작년 그대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매년 하반기에 과다공제 점검을 하면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바로 이 칸입니다. 올해 1월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 대상 근로자가 8만 명이 넘었습니다.
반대 경우도 많습니다. 따로 사시는 부모님은 공제가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안 올리는 경우입니다. 조문은 그걸 허용하고 있습니다.
1명당 150만원, 소득에서 뺍니다
소득세법 50조 1항은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모두 같은 금액입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라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을 곱해야 나옵니다. 국세청 기본세율표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내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1명 추가로 줄어드는 소득세 |
|---|---|---|
| 1,400만원 이하 | 6% | 9만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22만5천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3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52만5천원 |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라 실제로는 조금 더 줄어듭니다. 부모님 두 분을 올리면 두 배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나이 기준
부양가족은 관계마다 나이 기준이 다릅니다. 50조 1항 3호가 정한 기준이고, 나이는 53조 5항에 따라 올해 중 하루라도 그 나이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국세청이 2024년 귀속 때 20세 이하를 「2004.1.1 이후 출생」으로 안내한 것과 같은 계산으로 올해(2026년 귀속)를 맞추면 아래와 같습니다.
| 관계 | 나이 기준 | 2026년 귀속 출생 기준 |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60세 이상 | 1966.12.31 이전 출생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2006.1.1 이후 출생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06.1.1 이후 또는 1966.12.31 이전 |
| 기초생활 수급자 | 조문상 나이 기준 없음 | 수급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 |
| 위탁아동 | 시행령이 정한 사람 | - |
장애인은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50조 1항 3호 괄호가 51조의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30대 장애인 형제도 소득 요건만 채우면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나이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소득 요건만 봅니다.
소득 기준: 100만원은 연봉이 아닙니다
나이를 채워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소득금액입니다.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1월 안내에서 양도소득금액도 이 합계에 들어간다고 짚었습니다. 지난해 땅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200만원 생긴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으면 같이 막히는 게 많습니다.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그 가족 때문에 받을 수 있던 공제 | 소득 100만원 초과 시 |
|---|---|
| 기본공제 150만원 | 안 됨 |
|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 | 안 됨 |
| 그 가족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 안 됨 |
| 그 가족을 위한 보장성 보험료 | 안 됨 |
| 그 가족의 교육비·기부금 | 안 됨 |
| 그 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 | 됨 |
의료비만 예외입니다. 소득이 많은 부모님 병원비라도 내가 냈다면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 계산 방식은 의료비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가 그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국세청 안내상 의료비도 그 형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금이나 금융소득을 받으시면 소득금액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이 경우는 국세상담센터(126)에 실제 금액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릅니다.
따로 사셔도 되는 경우
원칙은 같이 사는 가족입니다. 53조 1항이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정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개 있습니다.
- 자녀·손자녀는 따지지 않습니다. 1항 단서가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있든 다른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됩니다. 53조 3항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자매는 2항의 일시퇴거(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 사유에 해당해야 인정됩니다.
추가로 붙는 공제 네 가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51조 1항에 따라 금액이 더 붙습니다.
| 추가공제 | 조건 | 금액 |
|---|---|---|
| 경로우대 | 70세 이상 (12월 31일 현재, 1956.12.31 이전 출생) | 1명당 연 100만원 |
| 장애인 | 시행령이 정한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원 |
| 부녀자 |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 50만원 |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사람 | 연 100만원 |
부녀자와 한부모에 둘 다 해당하면 한부모만 적용합니다. 51조 1항 단서입니다.
80세 아버지 한 분을 올리면 기본 150만원에 경로우대 100만원이 붙어 2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51조 4항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종합소득금액보다 크면 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가족을 몰아 올려도 남는 공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판정은 12월 31일 현재 상황입니다
53조 4항은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경로우대자 해당 여부를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생긴 변화가 올해 공제에 바로 반영됩니다.
- 12월에 결혼하면 올해 배우자 공제 대상입니다.
- 연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봅니다(4항 단서). 그날 요건을 채웠다면 올해 공제가 됩니다.
- 나이 기준만은 예외로, 올해 중 그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있으면 됩니다(5항). 2006년 12월생 자녀는 올해 12월에야 20세가 되지만 대상이고, 1966년 12월생 부모님도 올해 안에 60세가 되니 대상입니다.
중복은 한 명만 인정됩니다
50조 3항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하면 한 사람에게서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겹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는 경우
- 형제들이 각자 회사에서 같은 부모님을 올리는 경우
회사는 다른 회사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는 그대로 통과됩니다.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걸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겹친 걸 알았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 사람이 그 가족을 빼고 신고해 추가 세액을 내면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수정신고하면 덜 낸 세액의 1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금 해 둘 일
- 가족별 올해 소득을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자녀는 총급여 500만원, 그 밖의 소득이 있는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이 기준입니다. 부동산을 판 가족이 있으면 양도소득금액도 넣어야 합니다.
- 형제끼리 누가 부모님을 올릴지 정합니다. 세율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위 표에서 15% 구간과 24% 구간의 차이가 1명당 13만5천원입니다. 의료비도 같은 사람이 받게 되니 병원비를 누가 내는지도 같이 정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맞벌이라면 자녀를 누구 쪽에 올릴지 정합니다. 한쪽만 가능합니다.
- 장애인 증명서가 필요한 가족은 미리 챙깁니다. 추가공제 200만원이 붙고 나이 제한도 풀립니다.
남은 두 달 지출을 어떻게 나눌지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글에서 다뤘습니다. 부모님이 기부를 하신다면 그 금액을 합치는 방법은 기부금 세액공제 글에 있습니다.
세 줄 요약 부양가족은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빼고, 부모님은 60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면 따로 사셔도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는 가족은 카드·보험료·교육비·기부금까지 막히지만, 그 가족을 위해 낸 의료비는 공제됩니다. 판정은 12월 31일 기준이고, 형제나 부부가 겹쳐 올리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한쪽이 빼야 가산세를 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소득세법 50조 1항에 따라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세금에서 바로 빼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라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15%)이면 소득세가 22만5천원 줄어드는 셈입니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소득세법 53조 3항이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으면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이(60세 이상)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 채워야 합니다.
아버지를 형이 이미 공제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50조 3항이 어느 한 거주자에게서만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국세청도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올리면 1명만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겹쳐서 받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한쪽이 빼고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올해 중간에 돌아가신 부모님도 공제되나요?
됩니다. 53조 4항 단서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의 상황으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날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채웠다면 올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100만원이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필요경비나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의 소득금액 기준이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금액도 이 합계에 들어간다고 안내합니다. 땅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생긴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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